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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 독립운동 인정자 4년 만에 6배로

[단독]‘여성’ 독립운동 인정자 4년 만에 6배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20 08:06
업데이트 2018-1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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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옥고 기간 대신 실질 활동 평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여성의 수가 4년 만에 6배로 급증했다. 학생 독립유공자도 약 5배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여성 및 학생 유공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1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4년에 341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고 여성은 이중 10명(2.9%)이었다. 반면 올해는 355명의 독립유공자 중에 60명(16.9%)이 여성이었다. 학생 독립유공자도 2014년에는 5명(1.5%)이었지만 올해는 24명(6.8%)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등 매년 세 차례에 유공자 서훈을 수여한다.

사실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굴은 미흡했다. 2017년까지 전체 독립운동가 포상자 1만 4830명 중에 여성은 296명으로 2.0%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남성에 비해 독립운동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특히 최소 3개월의 수형·옥고 기간 등 획일적인 포상 기준도 문제였다.

정부는 지난 4월 3개월 기준을 폐지하고 학생 독립유공가의 경우 정학 및 퇴학도 독립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지난 광복절에는 1920년 3·1 운동을 재연한 배화여학교 학생 6명, 서간도에서 독립군 항일투쟁을 도와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 등에게 서훈이 수여됐다. 또 지난 17일 순국선열의 날에도 박열 의사와 함께 일왕 암살을 계획했던 가네코 후미코 여사, 차이석 선생의 부인 홍매영 여사 등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현재 독립유공자는 1만 5052명으로 7647명만이 자택 및 후손의 주소가 파악된 상태다. 이중 해외 거주자는 157명이며,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 등 69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후손이 신청하는 경우보다 정부 발굴 유공자 수가 크게 늘었고 따라서 후손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독립운동가의 명패’는 우선 7647명에게 전달되고 나머지에 대한 후손 파악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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