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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업데이트 2018-1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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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팽팽한 긴장감

“탄핵 찬성 소수에 그칠 것” 전망 뒤집고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절반 넘게 공감
“국회 할 일인데…삼권분립 훼손” 반발도
탄핵소추 대상 법관들 특정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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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3시간 남짓 격론을 벌인 끝에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식이 아닌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밝히는 선언문 형태로 이뤄졌지만, 사실상 촉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촉구 결의나 진배없는 선언문이 나온 것은 “이 정도의 결기도 보여 주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영원히 잃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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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관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탄핵 관련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소속이 아닌 대구지법 안동지원 법관 6명의 요청에 이어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2명의 대표법관들이 동의해 이날 현장에서 정식 안건으로 발의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소속인 임상은 판사는 대표 판사이지만 회의에 불참했다.

처음에는 탄핵 찬성 의견이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차장 등 ‘윗선’이자 ‘몸통’으로 지목된 고위 인사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들의 지시를 따른 심의관 등 현직 법관들만 탄핵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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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특히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부가 촉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입법부의 정치적 행위인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동료 판사들을 탄핵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법관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여기에 맞서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탄핵 촉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 스스로가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많은 판사들이 공감했다. 윗선의 지시 때문이었더라도 위헌적인 행위에 동참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데 점점 무게가 실렸다.

결국 10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53 대 반대 43의 결과로 탄핵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 9명은 기권했다. 표결이 끝나자 한 지법 부장판사는 “저들이 정치인이지 판사냐”고 소리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서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들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법부 소속인 저희가 소추 대상을 말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관대표회의는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 방향을 논의’하거나 ‘일선 재판부에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른바 ‘재판 독립 침해’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오후 6시 30분쯤 회의가 끝난 뒤 대표법관 80명은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갖고 논의결과를 전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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