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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제, 고용규모 줄었다”

“비정규직 규제, 고용규모 줄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업데이트 2018-11-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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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용역·도급 늘며 풍선효과…정규직 근로시간 유연화 고민을”

정부가 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을 시행한 뒤 정규직은 늘었지만 전체 일자리는 줄었고,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고가 어렵고 월급도 더 많이 줘야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쉬운 해고’보다는 호봉제 등 임금 체계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은 19일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을 시행했다. 기업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KDI 연구 결과 이 법은 기업의 정규직 비중을 높였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감소시켰고, 사용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용역·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은 늘렸다. 박우람 연구위원은 “보호받는 기간제와 파견 비정규직은 줄고 보호받지 못하는 기타 비정규직은 늘어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풍선효과는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큰 요인이었다”면서 “시간이 가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철저한 직무 평가를 기반으로 맡은 업무에 따라 연봉을 달리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근로시간도 사업주가 바쁠 때 당겨 썼다가 한가할 때 덜 쓰는 탄력근로제 등을 노사정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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