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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의견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의견

입력 2018-11-19 22:29
업데이트 2018-1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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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 11. 19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 11. 19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치권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화당은 사법 농단 사건 초기에 이미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검토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미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법 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런 권한 행사에 대법원장 건의 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다”라며 “(탄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들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때문에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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