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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위 성폭행’ 장교 2심 무죄…“재판부가 성폭력 외면” 규탄 목소리

‘해군 대위 성폭행’ 장교 2심 무죄…“재판부가 성폭력 외면” 규탄 목소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9 18:25
업데이트 2018-1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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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성소수자 여성 해군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소령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군대 성폭력을 재판부가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관으로서의 지위와 B씨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폭행으로 B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본인의 사비를 털어 중절수술까지 했다.

A, B씨가 근무하던 함정의 함장 C대령(당시 중령)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중절수술을 하고 휴가에서 복귀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의 성폭행 사건은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던 B씨가 2016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해군본부 헌병수사관에게 털어놔 수사가 시작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본인의 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헌병수사관과 양성평등센터 법무관이 성폭행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을, C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C씨는 지난 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A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방청 연대에 나선 시민들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과 시민들은 “많은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여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거냐고 물으면 10%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군대 내 성폭력을 재판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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