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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환자 사망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환자 사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1-19 17:28
업데이트 2018-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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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60대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졌다.

1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김모(60·여)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완산구 집 근처 병원에서 어깨 근육 봉합 수술을 받았다.

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의사는 “수술은 잘 됐다. 근육이 많이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기다리던 가족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김씨는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사는 설명을 요구하는 가족에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다. 스스로 호흡을 못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들은 김씨가 병실로 이동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김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혈압이 너무 낮다. 우리는 당직의사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가족에게 환자 이송을 권유했다.

가족들이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이곳에서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이틀 뒤인 18일 오전 9시 40분쯤 숨졌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도착한 수술의는 “환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유족에게 말했다.

유족은 “보호자 동의도 없이 환자를 전신마취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들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전신마취를 하려면 최소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사고 때문에 급하게 한 수술도 아니고 전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했는데 마취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환자 상태가 악화했을 때 수술방에 가둬놓지 말고 미리 알려줬다면 병원을 옮겼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신고로 김씨 사망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씨 사망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족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취와 관련 나름대로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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