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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안전보험 20일 시행, 사고로 신체피해 최고 1000만원 보상

창원시민안전보험 20일 시행, 사고로 신체피해 최고 1000만원 보상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19 16:36
업데이트 2018-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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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9일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계약기간 1년으로 효력이 내년 11월 19일까지 유지된다.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를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은 허성무 시장의 ‘공약 실천 1호’ 시책으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시정 방침에 걸맞은 대표적 시민정책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따라 20일 부터 창원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입하면 자동으로 해제·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창원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받는다.

허성무 시장은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 지원은 도시 근간을 지켜내는 최우선 과제이므로 앞으로 106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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