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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장이 충북교육감 고소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장이 충북교육감 고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19 15:58
업데이트 2018-1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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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미참여 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충북도교육청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교육청 방문 불법농성에 이어 김병우 도교육감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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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사립유치원장 2명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요약문.
청주지역 사립유치원장 2명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요약문.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19일 김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을 통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제재는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이다. 고소장을 낸 A원장은 “타 지역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것도 고소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은 충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의 가입률은 50%가 안된다.

도교육청이 지난 15일 가입을 마감한 결과 87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48%인 42개 유치원이 가입했다. 이들이 가입을 꺼리는 것은 획일화된 선발방식이 가장 큰 이유다. 온라인을 통해 선발하면 비용 등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될 뿐 사립유치원 개별특성을 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면 국공립 유치원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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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이광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유아교유법령에 비춰볼때 제재 통보는 교육감 재량권 범위”라며 “지난 15일 마감 이후 참여의사를 밝혀온 유치원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입하거나 참여의사를 전달한 유치원은 총 74곳이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 실시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다음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 불편함을 덜겠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됐다.

불법 농성은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15일 발생했다. 도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전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이 집회 신고 없이 당일 저녁 집단으로 본청을 찾아 1층 현관과 3층 복도를 점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다음 날 새벽 해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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