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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폭발 위험물 든 컨테이너 830개 3년간 불법 야적

인천항 폭발 위험물 든 컨테이너 830개 3년간 불법 야적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1-19 14:36
업데이트 2018-1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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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장기간 보관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9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A(27)씨 등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4개 운영사 법인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개를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 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해경은 2015년 8월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또 수사 과정에서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수법 등으로 총 7억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해양지방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적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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