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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노동자의 유급휴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노동자의 유급휴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8-11-18 17:18
업데이트 2018-11-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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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달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달력을 자세히 보면 일요일은 모두 빨간날로 표시돼 있고, 1월 1일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도 빨간날로 표시돼 있다. 이 외에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과 현충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빨간날이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대략 15일이 공휴일로 빨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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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그럼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날일까? 아니다. 적어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매주 빨간날로 표시돼 있는 일요일도 일반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 즉 공휴일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의 달력은 어떨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날이 주휴일이고 비록 쉬는 날이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주휴수당이다. 기업마다 모두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요일에 꼭 일해야 하는 백화점, 마트 등 특별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달력에서 일요일은 빨간날로 봐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있는 노동자의 휴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결국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빨간날인 달력이 노동자의 달력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부분의 국민과 노동자들은 관공서의 달력을 자신의 달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 관공서의 공휴일을 기업에서도 같이 쉬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노사가 약정한 경우다. 노동조합이 있거나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해당된다. 둘째,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쉬도록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대략 15일쯤 되므로 최악의 경우 모든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 자체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셋째, 원래 공휴일은 노동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므로 그냥 나와서 일하는 경우다. 넷째는 공휴일에 노동자를 쉬게 하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노동자의 휴일이 달랐던 차별적인 상황은 올해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해소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도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관공서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달력이 같게 된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된다. 300인 이상 직원을 사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직원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직원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내후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던 곳에서는 노동자 1인당 약 15일의 유급휴일이 더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저항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존중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전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유급휴일 확대는 이런 논란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

관공서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들도 국경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함께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동자의 유급휴일 확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고용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8-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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