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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위기 속 ‘소신 판사’ 故이영구 기리는 대법원

사법 위기 속 ‘소신 판사’ 故이영구 기리는 대법원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업데이트 2018-11-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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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서 이례적 1주기 추모전 개최

유신독재 비판 교사 무죄 등 판결로 좌천
정치적 이념에 의한 판결로 보일까 우려
변호사 시절 시국사건 변론은 안 맡아
김명수 “소신 판결 등 가르침 따를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16일 열린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이 유족 및 법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16일 열린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이 유족 및 법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후진국일수록 일인 정권이 오래간다는 피고인 발언은 장기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해 자유국민이 흔히 느낄 염증감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유신 선포 4년째로 엄혹했던 1976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이던 고 이영구 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범인 서울 서문여고 교사에게 이렇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여파로 좌천됐고, 결국 법복을 벗었다. 사후 1년인 현재 대법원엔 이 판사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대법원은 다음달 28일까지 청사 전시실에서 ‘고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때 좌천 탓에 법관 경력(15년)이 변호사 경력(40년)보다 짧고, 고위직도 아니었던 판사의 1주기를 대법원이 기리는 드문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42년 전 소신 판결’이 사법농단으로 신뢰를 잃은 법원에 시사하는 바를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추모전 개막식에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지한 양심에 귀 기울여 소신을 판결로 나타내는 일은 당시는 물론 지금도 온전히 이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후배 법관들이 고인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양삼승 화우 고문변호사는 추모사에서 “중용임을 가장해 비겁함을 숨기고, 만용임을 핑계 대어 용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인을 기렸다.

좌천 뒤 판사직을 그만두게 만든 ‘소신 판결’은 30여년 뒤 긴급조치 9호 위반 사범에 대한 무더기 재심 무죄 사건으로 후대 인정을 받았고, 신뢰 위기에 처한 대법원은 40여년 뒤 사법 70주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며 고인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재평가 작업을 무색하게 할 만큼 판결 당시 이 판사와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짐은 가볍지 않았다. 고인의 딸 이정임(54)씨는 “아버지가 법복을 싸 오셨을 때 펑펑 우시던 어머니 기억이 생생하다”고, 아들 이희주(50) 미국변호사는 “어렸을 때 아버지 퇴근이 늦어지면 안절부절못하던 어머니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부인 김종숙(80) 여사는 판결 전 이 판사가 사직서를 품고 다녀 놀라 묻자 “재판하면 각오를 해야지”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떠올렸다. 김 여사는 “평판사인데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고인을 그려낸 뒤 “전보 직후 사직이 법원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라는 것만 걸렸는지 딱 전보 한 달여 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이 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판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고 가족들은 회상했다. 시국사건 변론 의뢰를 거절하며 이 판사는 “(변론을 맡으면) 그때의 판결이 법관의 헌법적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운동권과 가깝거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내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점검했다. 그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후배 법관들 역시 영향을 받아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릴까 걱정된다”고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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