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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미등록 이주아동

‘투명인간’ 미등록 이주아동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업데이트 2018-11-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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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 통계 밖 아이들, 보육 사각지대 방치

국내로 들어온 이주민이 우리 땅에서 출산한 자녀가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불리는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자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국내로 넘어온 베트남인 A씨는 이혼 후 체류하며 아들 쯔엉(6·가명)을 낳았다. A씨는 출산 후 결핵으로 투병하다 사망했고, 쯔엉은 인근 교회의 도움으로 보육원에 입소했다. 하지만 홀로 남은 쯔엉은 출생 신고도, 외국인 등록도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식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돼 버린 셈이다.

한쪽 귀가 막힌 기형아로 태어난 벨라(3·가명)는 국내 체류 기간이 초과한 필리핀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벨라는 선천적인 장애로 또래보다 언어와 행동의 발달이 늦은 편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어떠한 전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상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벨라 부모도 하루 벌이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형편이어서 개별적으로 장애를 치료할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보호 못 받고 통계조차 없어

이런 ‘미등록 이주아동’은 현재 공식 통계로는 잡히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 20만명으로 추산하는 게 전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마티카(4·가명)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부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돼 아버지는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됐고, 어머니는 현재 국내에 있다. 식당 일로 생계를 잇는 어머니는 일하는 동안 마티카를 맡길 곳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마티카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마티카를 맡아 줄 어린이집을 찾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받을 길이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포기했다. 마티카는 가게나 집에서 방치된 채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안정한 부모 신분 탓 외국인 미등록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 사회 속 ‘투명인간’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들을 보호할 관련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통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에는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의 자녀만 포함된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외국인 신분인 아동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 국내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자신의 신분 탓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민’ 자녀로 한정… 복지 혜택서 배제

관련 법들의 충돌도 문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와 관련한 세부 법령에서 그 대상이 ‘국민’의 자녀로 한정되다 보니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보육 관련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은 일부 민간 아동복지시설이 떠안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 역시 지원법이 없어 예산과 인프라스트럭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유일한 돌봄처 민간복지시설 태부족

아름다운재단과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시설 운영 단체 4곳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8일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이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구성한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조례’를 지자체에 제시하고 입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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