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람 치고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운전자 징역 4년

사람 치고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운전자 징역 4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18 11:40
업데이트 2018-11-18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다가 길에 버려두고 가 사망케 한 4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A(63)씨를 치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졌다.

박씨는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근 병원에 갔지만,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마음을 바꿔 A씨를 인적이 드문 어느 비닐하우스 앞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A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제대로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했다”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