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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모욕했다” 지인 살해 후 여장하고 돈 인출한 40대 징역 30년

“내 여친 모욕했다” 지인 살해 후 여장하고 돈 인출한 40대 징역 30년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16 16:04
업데이트 2018-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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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인을 살해·암매장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한 40대에게 30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57)씨를 흉기로 살해해 훼손한 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살해 직후 A씨의 옷에서 지갑을 빼내 9일부터 이틀에 걸쳐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 원피스 등으로 여장을 한채 모두 800여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울 광진구 인근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며 양보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을 살해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여장을 한 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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