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권고 무시하고, 산림조합에 특혜주고 지방계약법 위반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이 의원은 전남도가 사방사업을 시·군으로 위임하면서 계약 방침까지 명기한 내용 곳곳이 부적절하게 기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공개한 도의 세부내역을 보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 추진하되 그동안 지역 산림조합의 산림녹화 공헌과 영세한 산림 조합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60%)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방침을 미이행하는 시군에게는 사방 사업량 축소 및 포상, 국외연수 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안은 전남도가 앞장서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공사금액 273억원 중 52%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경쟁입찰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예산은 도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됐을 것이다”며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적용해 산림조합에 주는 행태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위반이 만큼 관련 지침은 폐기하고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법령 위반 및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