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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합병 재수사·삼성물산 감리 즉시 착수해야”

시민단체 “삼성 합병 재수사·삼성물산 감리 즉시 착수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1-15 17:50
업데이트 2018-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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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다시 도마 위에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 끝 아닌 시작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이재용 최대 이익”


심상정 의원, 금융당국 적극적 역할 주문
“회계법인, 더 강력한 징계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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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 정지’ 표시가 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증시 거래를 중단시켰다.  뉴스1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 정지’ 표시가 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증시 거래를 중단시켰다.
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론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제 문제는 삼성물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합병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삼성물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회계원리를 적용했다”면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 교환비율은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로 제일모직에 유리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제일모직도 상대적으로 고평가받았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지분 23.2%)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합병 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는 ‘분식회계가 있었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부터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로 제시된 1차 평가보고서에는 삼성바이오 가치가 19조원이었지만 2차 평가 결과는 6조 9000억원으로 몇 개월 만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시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자문, 협의를 넘어서 지도편달, 설계까지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증선위 결정을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바이오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특별감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했던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 부회장”이라면서 “철저한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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