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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MB조카’ 이동형

[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MB조카’ 이동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5 11:10
업데이트 2018-1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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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4천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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