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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서 PC방 살인범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법무부 “강서 PC방 살인범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18-11-15 18:47
업데이트 2018-1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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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피의자 동생도 공범 적용해야
흉기로 찌를 때 뒤에서 허리 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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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주영기자jya@seoul.co.kr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주영기자jya@seoul.co.kr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심신미약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2일 정신감정차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지 24일 만이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통해 김성수에 대한 각종 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을 진행하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앞서 김성수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경·감형을 노렸다는 의혹을 샀다. 김성수는 21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김성수의 동생 김모(27)씨에게도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김호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서 있는 상태로 몸싸움할 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7~8초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이때 이미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때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치사나 폭행 공범이 아닌 살인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덜미와 뒤통수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만약 경찰의 설명대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트린 뒤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면 뒤통수 쪽을 찌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흉기를 꺼냈고, 이후 동생은 김성수의 범행을 말린 것으로 판단돼 살인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동생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 적용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살인이나 상해치사 공범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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