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해야’

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해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1-15 16:39
업데이트 2018-11-15 16: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군 공항 이전 계획및 특별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성시 제공.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군 공항 이전 계획및 특별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성시 제공.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돼 반발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한 개정안 제8조2항을 문제로 삼았다.

시는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만을 근거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제8조 3항도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이날 제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 공항 이전 계획과 특별법 개정안을 75만 화성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16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웃 지자체인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