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법무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15 15:46
업데이트 2018-11-15 15: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씨가 22일 오전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씨가 22일 오전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은 지난달 22일부터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