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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장, 주담대 있어도 들 수 있는 주택연금 있다며”

“金부장, 주담대 있어도 들 수 있는 주택연금 있다며”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4 17:16
업데이트 2018-11-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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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5만 7000명

‘집 한 채’ 있지만 노후 준비 못한 고령층
신청 2~3주만에 수령 가능해 관심 몰려
‘주담대 상환용’ 등 방식따라 지급액 달라
정부, 올해 안에 대출한도 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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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72)씨는 은퇴 후 매월 국민연금 98만원, 개인연금 45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늘 생활비가 50만원가량 부족했다. 모아 둔 돈으로 부족분을 메워 왔지만 남은 노후를 감당하기엔 예금 규모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결국 방씨는 2016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방씨는 “85세까지 15년 동안 받는 상품에 가입했더니 주택연금이 월 70만원 정도 나온다. 다른 연금과 합치면 210만원 정도 되니 지금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2007년 첫선을 보인 주택연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누적 가입자가 14일 현재 5만 7064명까지 늘어났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령층이 신청 후 2~3주 만에 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逆)모기지론이다.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집값이 떨어져도 최초 산정한 월지급금이 평생 유지된다. 다만 지급 방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크게 5가지 지급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방식에 따라 연금액이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선 ‘종신 방식’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돼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가입 연령이 70세라면 한 달에 153만 2000원가량 받는다.

자녀 결혼 비용 등을 위해 목돈을 남겨 두고 싶다면 ‘종신 혼합 방식’이 유리하다.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다. 단 인출한도를 제외한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종신 방식보다는 월지급금이 적다. 여기서 ‘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을 현재 시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김윤수 주금공 연금개발팀장은 “처음에는 인출한도를 30%로 설정했는데 규모를 키워 달라는 요청이 많아 2009년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에 월지급금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나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 기간이 다른데 55~68세는 20년형, 60~74세는 15년형, 65~74세는 10년형 중에 고를 수 있다. 70세 기준 5억원 주택으로 10년형을 선택하면 매월 256만 1000원을 수령해 종신 방식보다 102만 9000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기간 종료 후 연금이 끊기는 것을 감안해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인출한도로 묶어 두도록 설계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탓에 주택연금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주담대 상환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주담대를 우선 갚기 위해 대출한도의 50~70% 범위에서 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대출한도 70% 제한을 올해 안에 90%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가입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주담대 1억 2000만원이 있는 3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70대의 경우 일시인출 한도가 1억 1000만원이어서 가입이 어렵다. 그러나 일시인출 한도가 90%로 오르면 매월 2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가입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12.7% 우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 팀장은 “저가 주택 보유자를 위해 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라면서 “다만 우대를 하더라도 1억 5000만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보다 지급액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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