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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공론화”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법원 내 논란

“법관 탄핵 공론화”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법원 내 논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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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판사,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추진

“삼권분립 맞지 않고 부적절한 일” 지적도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법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원 스스로가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은 오는 19일 회의를 앞두고 전날 법관 탄핵 논의를 제안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의 회의 참석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또 일부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는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대표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하더라도 의결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속인 한 법관은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있으니 공론화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대법원장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것은 절차도 원칙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법 부장판사도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사법부가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도 않고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대법원장에게 해당 법관들의 징계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 내부의 탄핵 공론화는 그 자체로도 국회에 동력이 될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형사상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다만 탄핵소추 대상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탄핵 추진대상으로 꼽은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이다. 퇴직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탄핵이 불가능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국회의 소추는 검찰 수사와 관계없지만 헌재 심리 결과 위헌·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치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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