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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대부분 변절’ 발언 설민석, 후손에게 배상 판결

‘민족대표 대부분 변절’ 발언 설민석, 후손에게 배상 판결

입력 2018-11-14 22:30
업데이트 2018-1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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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이 전개된 과정을 설명하며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손들이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설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설민석 강사
설민석 강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14일 손병희 선생의 외증손자 정모씨 등 민족대표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게 모두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15년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 민족대표 33인을 설명하던 도중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거나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33인 대다수는 이후 변절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1인당 3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절 발언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룸살롱에 갔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태화관이 오늘날 룸살롱’이라거나 ‘마담(태화관 기생)이 손병희와 사귀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허위성의 정도가 자유로운 역사 비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고,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앞서 설씨는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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