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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이재용 대법 판결에 직접 영향 없을 듯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이재용 대법 판결에 직접 영향 없을 듯

입력 2018-11-14 17:58
업데이트 2018-1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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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청탁으로 인정 안 해…삼바 “매우 유감” 행정소송 돌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바꿀 파괴력을 지녔는지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후 ‘제일모직 주식 가치 왜곡→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등으로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 형사재판 1·2심에선 일련의 과정이 청탁의 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만 따지는 법리 재판으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 재판을 할 수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삼성 그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면서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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