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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주식거래 정지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주식거래 정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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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15년 4조 5000억 분식회계” 대표이사 해임 권고·檢 고발조치 결정

분식 규모 커 상장폐지 실질심사 진행
삼바 최대 위기… 그룹 수사 확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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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다.

이로써 시가총액 20조원이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금융위가 검찰 고발 조치도 병행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삼성 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원장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회계원리를 적용했다”면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심이 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년 연속 적자에서 단숨에 1조 9049억원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평가됐다. 에피스 가치가 2900억원(장부가)에서 4조 8000억원(시장가)으로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에피스의 재산 매각, 자본 차입 등 주요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2012~2013년 회계 처리는 과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금융위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바로 중단됐다. 분식회계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넘긴 만큼 상장폐지 실질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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