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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유…법원 “범행 부인, 엄벌 필요”

‘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유…법원 “범행 부인, 엄벌 필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14 10:35
업데이트 2018-1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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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을 들은 김씨는 선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듯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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