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 대형 아웃렛 스포츠용품점에서 20대 직원이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매장 직원 A(29) 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일하는 아웃렛 스포츠용품점에서 재고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여성 손님 B 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단말기는 통화 기능이 없을 뿐 통상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몰카’ 행각은 단말기를 들고 B 씨 뒤에 서 있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단말기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90여장을 추가로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찍었다가 들키지 않자 점점 습관적으로 몰카를 찍게 됐다”고 진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여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매장 직원 A(29) 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일하는 아웃렛 스포츠용품점에서 재고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여성 손님 B 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단말기는 통화 기능이 없을 뿐 통상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몰카’ 행각은 단말기를 들고 B 씨 뒤에 서 있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단말기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90여장을 추가로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찍었다가 들키지 않자 점점 습관적으로 몰카를 찍게 됐다”고 진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