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족대표 33인 폄훼 논란’ 설민석 강사, 후손들에 손해배상

‘민족대표 33인 폄훼 논란’ 설민석 강사, 후손들에 손해배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4 19:53
업데이트 2018-11-14 1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역사 강사 설민석씨. 뉴스1
역사 강사 설민석씨. 뉴스1
3·1 운동을 촉발한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설민석 한국사 강사가 후손들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총 1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2015년 자신의 저서와 역사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고 가리키고 당시 민족대표들이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지난해 4월 총 6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내용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씨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면서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설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 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 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후손들은 지난해 3월 설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 5월 설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