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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8-11-14 11:09
업데이트 2018-1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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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다른 정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며 “재판부 시각처럼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시민은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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