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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오늘 맞불 토론회…“박용진 3법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한유총, 오늘 맞불 토론회…“박용진 3법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14 08:07
업데이트 2018-1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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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서 홍문종 의원 주최 토론회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사립 유치원 존립 못해”
▲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뉴스1
▲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뉴스1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압박이 계속 되는 가운데 다급해진 민간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오늘(14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정상화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한유총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이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립유치원의 자유를 보장하면 유치원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돼 경쟁이 살아나고, 유아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한다.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주일 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유총의 이번 토론회 개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중심이 돼 입법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정부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막고, 유치원의 비영리적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반면, 한유총 측은 “3개 법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자한 땅과 건물을 빼앗는 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제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를 없애도록 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최근에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 한유총 간부들은 교육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3법이 부당하다고 설득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한국당은 내달 초 자신들이 내놓을 법안과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를 만나 유치원 정상화 3법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특위는 한유총과도 만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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