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임 전 차장을 이르면 14일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첫 기소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거래 공범으로 지목된 박·고 전 대법관 소환은 자연스럽게 임 전 차장 기소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선한 1차 강제 징용 소송 회동에 참석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주 비공개 소환됐다. 이에 이듬해 10월 2차 회동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 역시 임 전 차장 기소 이전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검찰 출석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윗선’과의 연결고리 입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던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이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자 자진 출석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1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