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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땐 퇴출” 택시 요금보다 서비스 질 먼저 올린다

“승차거부 땐 퇴출” 택시 요금보다 서비스 질 먼저 올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1-13 17:46
업데이트 2018-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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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직접 단속 나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중으로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회사는 2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각각 면허취소,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아닌 민원 신고, 택시회사의 1차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6909건) 가운데 13.6%(940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5~2017년 평균 48.2%에 그쳤다. 시는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가 환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정처분율은 87.0%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자격취소를 하는 현행법(삼진아웃제)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1-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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