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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없다”…드루킹 반발로 재판 파행

법원 “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없다”…드루킹 반발로 재판 파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13 11:05
업데이트 2018-1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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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노 전 의원 발견된 곳 현장검증 신청도 기각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4 서울신문 DB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4 서울신문 DB
그러자 김씨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 재판”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현 상태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그러나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3천만원의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수자로 지목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천만원의 전달 사실과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그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채택을 보류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 쪽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피고인의 증거는 모두 기각돼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하기 전까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김씨 측 변호인단이 퇴정해 이날 재판은 파행했다.

김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진행하길 희망한다”며 “만약 기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므로 강력 대응하겠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 전 의원의 사망을 두고 “경찰에서 사망 발표만 했지,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공개된 바가 없다”며 “신청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사망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나 현장의 지문 등 증거를 공개하면 되는데 경찰이 공개하지 않으니 흑막이 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해 “특검의 공소사실대로라면 돈을 받은 공범인데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초등학생만도 못한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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