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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윤창호법’ 묻혀선 안 돼”…다시 국회 찾은 친구들

“여야 대립에 ‘윤창호법’ 묻혀선 안 돼”…다시 국회 찾은 친구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3 21:13
업데이트 2018-11-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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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오른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가 ‘윤창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한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정미(오른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가 ‘윤창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한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범죄 피해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면담한 윤씨 친구들은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호소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씨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여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면서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구속)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결국 사망한 윤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정미 대표는 또 윤씨 친구들에게 “윤창호법에 이어 추가로 낼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분과 상의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에 윤씨 친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여러분 뜻에 부합하도록 ‘윤창호법’을 국회가 잘 심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면서 “윤씨와 같은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창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한 윤창호씨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창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한 윤창호씨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윤씨 친구들은 “(여야가)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해찬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창호법’을 빨리 검토하도록 (소관 상임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윤씨 친구들은 또 “오늘 여야 대립도 있고, 국회 보이콧 얘기도 있어서 걱정됐다”면서 “국회에 대립이 존재하고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여야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지 않도록 다함께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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