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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고용부 창원지청 회의실 이틀째 점거 농성

한국지엠 비정규직, 고용부 창원지청 회의실 이틀째 점거 농성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13 16:31
업데이트 2018-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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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해고자 재고용 등을 요구하며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이틀째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에서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과 해고자 복직 보장, 불법파견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지청장 등과 면담을 한 뒤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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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 점거농성. 연합뉴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 점거농성. 연합뉴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가 13일 경남 창원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에서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 노조원 8명이 회의실에서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나서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조측의 청사 점거 농성에 난감해 하며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점거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점거농성이 장기화 되면 고소·고발 등의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 고용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행정권을 발동해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불법파견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6개월 전에 고용부가 한국지엠에 명령했으나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창원공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 등 어이없는 작태는 정부 노동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지엠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한국지엠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 7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지엠은 과태료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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