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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전남도 감사관 15명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전남도 감사관 15명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1-13 11:28
업데이트 2018-1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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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넘는 직권남용이다’ VS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전남도 감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방침이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상급기관의 감사 활동을 월권행위로 볼지, 정상 업무로 판단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나주시에 대해 종합 정기 감사를 하고 있다.

13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에 따르면 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해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감사권한이 있다. 하지만 도 감사관은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권한 없는 감사를 수년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어 권한을 벗어났다며 지난 12일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감사반장 등 도 감사관 15명을 고발했다.

나주시지부는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없는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무더기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전조사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심지어 감사자료 요구도 전남도 감사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사전감사 기간 중 모든 자료를 구두로 요구하고 있다”며 “전남본부, 시군 노동조합과 연대해 법과 규정, 절차를 준수하는 시군 종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법,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른 정상 업무다는 입장이다.

박준수 도 감사관은 “민원 요구에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확인하기보다는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 수범 사례 14건, 모범 직원 표창 34명, 17건의 제도 개선를 했다”고 밝혔다. 박 감사관은 “명백하게 법 위반 사항만 감사한다”며 “법령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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