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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시론]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입력 2018-11-12 21:08
업데이트 2018-11-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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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뜨거운 감자다.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것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의사 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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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왜 수술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계속되는 것일까. 수술실은 외부인 통제 구역이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다.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지하철,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횡단보도뿐 아니라 도로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내년부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다. 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설치된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자.

첫째,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돼 수술실 CCTV가 문제 된다면 대부분의 응급실에 설치된 CCTV 또한 모두 떼어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문제들은 응급실 CCTV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려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 재판,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환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사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이지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술실에는 의료진 외 전신마취된 환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의사도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혹을 받기 쉽다. CCTV 설치를 통해 이런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셋째,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면 어린이집과 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CCTV 설치를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CCTV 설치로 인해 얻는 안전과 인권 침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감수하는 것이다. 학술과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촬영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도 이런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이제는 의협도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적 운영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술실로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환자 보호자로서 역지사지한다면 반대할 일이 아닐 것이다.
2018-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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