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

[사설]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

입력 2018-11-12 17:38
업데이트 2018-11-12 17: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양진호 갑질’을 막을 법안을 서둘러 만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근로기준법 제8조의 위반으로, 우리 곁에 ‘양진호 사장’과 같은 사용자가 너무 많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직장 상사의 갑질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닌 현실이다. 그제는 유기농 제과 프랜차이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이 또 공개됐다. 직원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하고 가맹점주들을 황당한 수법으로 괴롭혔다. 미운털이 박힌 가맹점을 몰래 들어가 직원의 보건증을 훔친 뒤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한다며 구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은 이제 더는 두고 볼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의 자료만 봐도 심각하다. 지난 한 달간 신원이 공개된 제보자의 신고 건수만 해도 무려 225건이나 됐다. 직장 갑질이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야비한 갑질을 해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는데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안으로 발의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 지난 9월인데,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만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를 대는 모양이다. 신체 폭력은 처벌할 수 있되 폭언과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야말로 모호하고 전근대적이며 사회적 공감대와는 심각하게 엇박자다.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몸담는 곳이 직장이다. 생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약자의 눈물을 숨어서 흘리게 만들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2018-11-13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