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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진호 많은데…野 “괴롭힘 정의 모호” 법안 반대

제2 양진호 많은데…野 “괴롭힘 정의 모호” 법안 반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2 22:52
업데이트 2018-1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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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막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고용장관까지 읍소했지만 심사명단 빠져
“법안 통과돼야 괴롭힘 모호성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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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충격적인 갑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심사를 읍소했지만 1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법안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그간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공연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 갑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도 급물살을 탔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두 건의 법안이 올라왔다. 환노위는 두 법안의 취지를 담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모호하다’며 발목을 잡았다. 특히 법안소위 심사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엔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출신인 이완영 한국당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지만 야당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국 심사법안 명단엔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직장 내 따돌림이나 권력을 이용한 업무 외적인 지시 등은 명백한 괴롭힘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 정의하긴 모호한 측면도 있다.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이런 모호성을 없애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소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는 최혜인 노무사는 “현행법 체계에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여러 갑질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나눠 담았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사업주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책임 등이 명시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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