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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0% 이상 줄인다

수원시,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0% 이상 줄인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1-12 14:52
업데이트 2018-1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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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자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7년 수원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원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 발생원인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 5대 핵심전략을 세웠다.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 숲’을 현재 1199만 3000㎡에서 2022년까지 1559만㎡로 3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내 큰 나무 심기,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 옥상정원·그린 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관리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동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차·전기차·친환경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는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도 추진한다.

도로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살수차 추가 도입, 도로청소차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노면 빗물 분사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사 현장 날림먼지 관리·감독 강화, 영세사업장에 먼지 저감 기술 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불법 소각행위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생활오염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예정이다.

내년부터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양성해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실내 초미세먼지를 관리할 방침이다.

의왕·안산·용인·화성 등 인접 4개 시와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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