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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병역거부, 병역기피/손성진 논설고문

[그때의 사회면] 병역거부, 병역기피/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기자
입력 2018-11-11 17:34
업데이트 2018-1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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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생활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병역에 대한 거부감은 훨씬 컸다. 전쟁 중과 직후에 병역 기피자가 특히 많았다. 1958년에 기피자가 7만여명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1970년에는 기피 공직자 2220여명이 해직됐다. 일반인들이 병역을 면탈하려고 신체를 스스로 해치는 일도 흔했다. 손가락을 작두로 자른 사람도 있었고, 한 장정은 항문에 양잿물을 발라 치질이 걸린 것처럼 가장했다가 구속됐다(경향신문 1955년 3월 17일자). 심지어 자신을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기피자 검문을 피하려고 헌병이나 장교 복장으로 활보하다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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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실태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2년 7월 15일자).
병역기피 실태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2년 7월 15일자).
뇌물을 동원한 병역비리는 말할 것도 없이 많았다. 전쟁 중인 1953년 1월에는 경기도의 어느 현직 판사와 의사가 짜고 한 면(面)의 징집 대상자 12명의 호적 연령을 늘려 주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유학생 등 외국 체류자가 문제였다. 정부는 친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초강경책으로 대응했다. 친권자 중 공직자는 해고하고 사기업체 종사자에게는 융자를 금지했다. 대통령의 특명에도 병역비리가 줄지 않자 대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여야 중진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은행장, 재계·학계·종교계의 특권층 거물들이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일단 자녀를 귀국시킨 후 허위 진단서 등 갖은 수단으로 다시 해외로 내보낸 사실이 밝혀졌다(동아일보 1972년 7월 15일자).

종교적 이유에 의한 집총 거부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1955년 무렵이었다. 병역을 거부한 통일교도 4명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경향신문 1955년 10월 5일자). 여호와의 증인 문제는 1957년 불거졌다. 정부는 위생병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민 감정이 수용할 리 없었다. 이듬해 군법회의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기를 사용한 독립운동마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동아일보 1958년 12월 5일자).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군대를 살인단체로 규정한 신도에게 “망상에 사로잡힌 광신자”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병역을 기피한 신도가 자수했는데 그는 “부산 앞바다 간첩선 사건 등 북괴의 만행을 보고 총을 들지 않는 것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아님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영동 지역 신도들은 병역 이행 결의대회를 연 적도 있다. 이들은 “청년 신도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병역 의무를 자진 이행토록 촉구하겠다”고 결의했다(경향신문 1974년 12월 16일자).

2018-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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