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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화 추정 301호 거주자 실화 혐의 검토

경찰, 발화 추정 301호 거주자 실화 혐의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11-11 17:50
업데이트 2018-1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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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자들 임시 거처 지원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낳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의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불이 시작된 301호의 거주자 A씨에 대해 실화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강력·형사팀 21명과 지능팀 8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방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301호에서 수거한 전기난로와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늦어도 3주 안에는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끄려다 더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간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고시원 입주자 40명 가운데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망자에게는 장제비 지원이,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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