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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대법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1 13:42
업데이트 2018-1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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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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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할 때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추가 임금인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주 A(6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2월 직원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박씨와 윤씨에게 각각 5543원, 5455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기본급에 포함된 일요일 8시간 해당분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확인할 때는 당시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산출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로, 주5일 근무자가 월~금요일을 빠짐없이 일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이 된다.

1·2심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미산입 대상이 아닌 만큼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임금에 처음부터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다시 계산하면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급은 5618~5955원이 된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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