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A(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27분쯤 전남 화순군 B(53)씨 집에 찾아가 B씨 머리를 둔기로 한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C(51)씨를 여러 차례 미행, C씨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집을 찾아가 C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마주치자 미리 준비해 가져간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 C씨와 자녀들이 자신으르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C씨를 향해 악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주위에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년 전에도 C씨를 찾아가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판단,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