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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스포츠 인감 안 돌려준 정동춘, 배상책임은 없어”

법원 “K스포츠 인감 안 돌려준 정동춘, 배상책임은 없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3:09
업데이트 2018-11-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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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뇌물 70억에 부과된 증여세 가산금 배상책임 등 인정 안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이 해임된 정동춘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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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법원은 정씨가 이사장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법인 인감도장 등만 재단에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K재단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최순실씨의 입김으로 K재단 이사장에 오른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해임됐다. 정씨는 소송 끝에 이사 지위는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 임기도 올해 초 끝났다.

그럼에도 정씨가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K재단은 이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정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30억여원의 증여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추가로 낸 가산금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K재단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은 정씨가 법인인감 등은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가산금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K재단에 부과된 30억원의 증여세는 2016년 5월 롯데 측이 뇌물로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것인데, 이는 K재단의 업무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만한 범위를 벗어난 만큼 정 전 이사장이 이것까지 예측하고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산금을 낸 손해는 정씨가 법인 인감을 내주지 않아 발생하리라고 예상했을 통상 손해의 범위가 아니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K재단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K재단은 정씨가 이사장 재임 당시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급여 2천600여만원도 받았다며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에서도 정씨에 대한 보수 지급을 의결했거나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직권을 남용해 독단적으로 급여를 받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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