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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1~10년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1~10년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1-09 15:28
업데이트 2018-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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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불안감을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하도록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했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씨의 범행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한 3명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범죄 단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 망을 본 사람 등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을 처분받았다.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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