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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덮친 종로 고시원 건물 ‘기타 사무소’로 등록

화마 덮친 종로 고시원 건물 ‘기타 사무소’로 등록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1-09 14:31
업데이트 2018-1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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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고시원 건물, 국가 점검 대상 제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건물도 아냐

9일 오전 5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이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주히 고시원 사고 현장 오가는 경찰-소방
분주히 고시원 사고 현장 오가는 경찰-소방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화재가 난 고시원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후 1983년 8월 사용 승인이 났다. 하지만 건축 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제히 점검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07년과 2014년 개정으로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에는 비상벨과 비상 탈출구,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강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고시원 거주자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설치하지 못했다”며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활동 상황을 분 단위로 공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이날 오전 5시 5분 화재 현장에 도착해 3층 창문으로 불꽃이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3층 계단으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어 1분 뒤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려 했으나 현장이 좁아 사다리차는 이용하지 못했다. 대신 절연사다리를 설치해 오전 5시 7분과 8분에 건물 3층과 옥상에서 대피자들을 구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굴절사다리차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당시 현장이 가로수 등으로 좁아 결국 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했고 대신 절연사다리를 이용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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