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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묵인한 고교 교장 집행유예 확정

교내 성추행 묵인한 고교 교장 집행유예 확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09 10:47
업데이트 2018-1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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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추자며 여교사 성추행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다른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교 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점도 확정됐다.

 A씨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7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여교사와 블루스를 추자며 껴안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6월에는 ‘다른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고, 그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학부모에게 알리거나 교육감에게 발생보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성추행 파문으로 번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교장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가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까지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고 교장 직위가 해제됐다.

 재판부는 외견상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위력 행사에 의해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밀접하게 접촉해야하는 블루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내 성폭행 사건을 상급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교사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통상적 회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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