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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반대 뜻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반대 뜻 강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09 10:41
업데이트 2018-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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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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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표정의 문무일 총장
난감한 표정의 문무일 총장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총장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필요하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라며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활동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에 대해서 문 총장은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현재의)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심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중안전장치’라고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 이후 경찰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1961년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됐다”며 “50년 이상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끝으로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행정경찰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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