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코뼈 골절”…신고 안돼 외부로 알려지진 않아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 알려진 전직 직원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에 대한 잔혹한 폭행에 더해 아내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양 회장의 한 지인은 양 회장이 2013년 당시 아내이던 A 씨를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폭행 이유는 A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양 회장의 의심 때문이라고 이 지인은 설명했다.
당시 양 회장은 각성제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 회장은 이 일로 한동안 각성제 복용을 중단했지만 얼마 뒤부터 다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당시 양 회장과 A 씨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난 7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화에서 양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013년 4월 “그때 아주 독한 각성제를 복용한 후여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각성 중에는 뭔가에 꽂히면 엄청 심하게 매몰돼서…”라고 각성제 복용 사실을 털어놨다.
4개월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나 과천의 한 호텔에 이틀째 있어. 못 참고 각성제를 먹었어”라고 보내기도 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양 회장이 A 씨에게 보낸 것이 맞는다면 각성제에 취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양 회장의 지인은 A 씨에 대한 폭행이 한차례로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이 A 씨가 B 교수와 불륜 관계인 것으로 의심해 2013년 12월 B 교수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한 사건과 관련, 당시 A 씨에게도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때도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 상처를 입었고, 이후 양 회장과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화를 겪던 양 회장과 A 씨는 결국 2016년 이혼했다.
양 회장의 이 같은 가정폭력은 A 씨가 신고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양 회장에 대한 처벌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고 이 영상에 나오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